장학 사업 원칙
수혜대상
- 경기도 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
수혜자 선정 방법
- 학교장, 교육장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
- 지급인원, 지급시기, 지급방법, 지급액 등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
장학생 선발 기준
- (모범장학금)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학생
- (특기장학금) 자연과학·인문사회·문화예술·체육·기술·IT 및 그 밖의 분야(요리, 바둑, 게임 등)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
- (이음장학금) 다문화‧탈북학생
(단위: 명)
| 구분 |
모범 장학금 |
특기
장학금 |
이음
장학금 |
재난·재해 특별 장학금 |
합계 |
| 초 |
중 |
고 |
계 |
| 선발인원 |
38 |
77 |
77 |
192 |
31 |
31 |
1 |
255 |
- 지급 예산: 약 146,340천원(초등학생 35만원, 중학생 50만원, 고등학생 70만원)
※ 장학금 분야와 관계없이 학교급에 따라 지급됨